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던 공범들에게 선고가 내러졌습니다. <br /> <br />협박을 했던 20대 여성에게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, 지난달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,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20대 여성에게는 1심에서 징역 4년, 그리고 추가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: 박해진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081410442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